[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시는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의정부시는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으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되며 농민 개인에게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이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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