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북면, 여주 산북면, 연천 청산면, 파주 파평면
1개면 최종 선정 내년 3월부터 월 15만원씩 지급

경기도가 1개 면을 선정해 시행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가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개 면으로 압축됐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개 면을 선정해 시행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가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개 면으로 압축됐다. (사진=경기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1개 면을 선정해 시행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가 4개 면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12월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신청한 10개 면을 대상으로 15일 진행된 1차 전문가 심사에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가나다순) 등 4곳이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도는 12월 하순 2차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1개 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1개 면에는 2개월간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중순께부터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실거주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이주해 거주해도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

아울러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개 면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이들 비교 분석 대상 면 주민에게는 표본 조사 때 3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단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사업비는 62억3700만원이 편성됐으며, 도와 시군이 70%와 30%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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