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결함 등 E등급 받아
말뚝지정 기초, 기둥·보·지반 보강 등 필요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이현 기자] 지난해 12월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손되며 붕괴 우려를 샀던 고양시의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E등급(불량)을 받았다.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윤용선 과장이 고양시의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철 기자)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윤용선 과장이 고양시의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철 기자)

고양시는 2월16일 (사)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올해 1월1일부터 45일간 사고 발생원인,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유무, 구조적 안전성, 손상상태 등을 진단해 보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기초를 말뚝(pile) 대신 매트(mat) 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내력(地耐力)이 약해졌고 건물 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에 크게 미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반 높이를 인접 건물보다 약 10m 낮게 조성한 데다 지하층 한쪽 외벽공사를 하지 않아 건물 바닥과 벽에서 매일 20t 이상의 지하수가 스며들었다.

진흙과 모래로 이뤄진 지반에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틈이 생긴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건물 안정성이 꾸준히 악화했음에도 1995년 준공 이후 보수·보강이나 차수 공사, 물빼기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동 건축물을 보강해야 한다면 먼저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 매트기초를 말뚝지정 기초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말뚝지정 기초는 지지말뚝을 지하암반층까지 박아 구조물의 하중을 단단한 지반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며, 연약지반층에서 매트기초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슬래브 보강(H형강 설치), 상부보 보강(강판보강), 지하층 기둥 보강(강판보강, 기둥재시공, 부벽(buttress)설치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반 보강공사(그라우팅: 빈틈이나 공간에 충전재를 채워 넣는 보강작업)가 우선 필요하고, 인접건축물도 지하수 및 토립자 유입부를 확인한 후 차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단에 이번 긴급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하거나 재건축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지반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시까지 지하층 일부에 지반보강(그라우팅)공사 및 지하2층 구조보강 공사를 소유자 측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입주자보상에 대해서 현재 200만원 위로지원금 지급한 상태이며, 향후 재난원예산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철거 후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주·입주민 간의 협의롤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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