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공무원 2월7일까지 사직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내에서 안성시 1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내에서 안성시 1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내에서 안성시 1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2곳(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상당구)이며,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3곳(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2월 7일까지 사직해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안성시국회의원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청인 날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안성시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2월 8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인 14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므로 공직선거법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은 2월13일과 1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1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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