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는 1월부터 지역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김포시는 1월부터 지역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 7월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한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1월부터 지역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 7월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한다. (사진=김포시)

지난 2021년 7월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한다.

김포시는 2021년 지역에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70여명 독립유공자에게 더 늦기 전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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