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 시행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가 8월1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김포골드라인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7월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7월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7월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무임승차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상이자, 장애인 등이나,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보훈보상대상자까지 철도운임 무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무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인식을 위한 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데 8주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시에서는 교통시스템 구축 전까지 각 역사별 역무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증 확인 후 우대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과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 관련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분들께서 김포골드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