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가 12월30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 환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가 12월30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 환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12월30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 환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재산세 감면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세 환급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이다.

재산세 환급신청은 2022년 1월부터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임대차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다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상한율 법에 따라 85%로 제한하고 1년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이거나 인하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꺼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시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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