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12월2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2월2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사진은 광명시 전경 (사진=일간경기DB)
광명시는 12월2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사진은 광명시 전경 (사진=일간경기DB)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10일 격리 기준)로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900원 △3인 가구 73만9300원 △4인 가구 90만5000원 △5인 가구 106만9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지원금에 추가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 총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900원 △3인 가구 112만9300원 △4인 가구 136만500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100원이다.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접종자이다. 

격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되며 재택치료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재택치료 가산 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은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중인 사람부터 소급적용한다.

광명시는 2020년 생활지원비로 1135가구에 8억7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6519가구에 60억7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해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물품지원, 병상연계, 응급 시 이송 지원 등 재택치료자 관리·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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