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예방 위해..17일까지 검사 받아야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지역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는 오는 10월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명시는 10월6일 건설현장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명시는 10월6일 건설현장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지역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는 오는 10월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10월6일 건설현장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지역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는 오는 10월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광명시)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월,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10월17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9월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번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선제적 전수검사로 검사인원 1505명 중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해 현장 내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선제검사로 지역내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해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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