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밤 9시까지만
미접종자 식당·카페 1인만 이용..전면등교 '멈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12월18일 토요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월16일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중대본)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월16일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중대본)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며 새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때 마다 금요일에 발표해 월요일 0시부터 시행해왔으므로 이날 발표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만큼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는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만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물론 방역패스의 예외 사항으로는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가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마사지·안마소는 밤 10시까지로 운영가능하며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위 일반행사 기준이나 기존의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즉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한다.

또 300명 이상의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 간은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는 방침이며 대규모 행사·집회에도 방역패스의 적용이 확대 된다. 

따라서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국회회의, 방송제작·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도 적용한다.

그간 전면등교하던 학교도 지역·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등교학생 수의 밀집도를 조절한다. 초등학교는 밀집도 6분의5, 중·고등학교는 3분의2를 기준으로  20일부터 적용한다.그러나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장·활용해 직장·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와 집단 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부처와 방안을 마련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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