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권익위 권고 수용 재심의
도로확장 등 무려 56건 보완 조처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 삼용주택 주민들이 2년여 동안 학수고대하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좌절됐다.

지난 11월26일, 구리시 삼용주택조합 재건축 심의에서 동, 서, 남, 북 도로확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 등 56건의 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삼용주택 재건축 조감도. (사진=삼용주택조합)
지난 11월26일, 구리시 삼용주택조합 재건축 심의에서 동, 서, 남, 북 도로확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 등 56건의 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삼용주택 재건축 조감도. (사진=삼용주택조합)

지난 11월26일, 구리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삼용주택이 제출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심의안에 대해 동, 서, 남, 북 도로확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 등 56건의 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 삼용주택 주민들과 구리시와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시장과 오래된 감정으로 인해 건축심의 과정에 정치적 영향이 개입됐다는 것이 조합과 그 주위의 진단이고 보면 주민들의 숙원도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삼용주택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구리시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축과 경관심의를 요청했으나 시는 3차례의 보완 명령에 이어 2021년 1월26일 서류 자체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중재위는 6월 초 ‘조합의 건축심의는 타당하다’며 시에 조정합의를 제안했으나 시는 거부했고 이어 중재위는 7월 중순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의결서를 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 또한 묵살했다.

이같이 정부의 뜻마저 시가 거부하자 조합 측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의뢰해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시는 ‘행정심판을 취하하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제안, 조합은 이 안에 합의해 건축 심의를 재접수했으며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56건의 보완요청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온 셈이다. 더구나 ‘혹 떼려다 혹 붙인 꼴’로 예전보다 더 악조건이 부여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측은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판단 아래 건축심의 사전 심사 시 부서 간 협의 의견, 시 관계기관 협의 안건 등에서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심의위원회,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지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심의기준을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 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안승남 시장이 그동안의 위법한 행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행정심판의 소를 취하하게 유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시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조합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시는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조합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나 의결서 원본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안좋아 안타깝다. 재심의를 신청해 오면 조합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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