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용주택 건축심의 반려
권익위 "취소" 시정권고
시 "부서 간 협의로 해결"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삼용주택조합의 재건축 민원과 관련, 구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를 거부하자 권익위가 시정권고로 응수하는 등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의 자존심을 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삼용주택조합의 재건축 민원과 관련해 구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를 거부하자 권익위가 7월12일 시정권고의결서를 통보했다. 사진은 구리삼용주택 재건축 조감도 (사진=구리삼용주택 재건축 조합)
구리삼용주택조합의 재건축 민원과 관련해 구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를 거부하자 권익위가 7월12일 시정권고의결서를 통보했다. 사진은 구리삼용주택 재건축 조감도 (사진=구리삼용주택 재건축 조합)

구리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이 민원을 중재한 권익위의 조정합의(안)를 거부해 왔으며 최근 권익위는 조정합의보다 강도 높은 시정 권고 의결서를 통보해 옴에 따라 과연 시가 이번에도 거부할지 아니면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삼용주택조합은 시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신청했으나 3차 보완명령에 이어 끝내 반려 처분돼 올 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2021년 3월19일, 권익위는 구리시와 경찰서, 조합의 의견을 듣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3개 항의 조정합의안을 마련, 민원 해결에 기미를 보였었다. 그러나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부서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던 시는 이를 거부해 왔고 체면을 구긴 권익위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지난 7월12일, 시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의결서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권익위가 통보한 시정권고의결서에 의하면 구리시가 적용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부당하며 제한속도 30Km/h 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 3050 지침에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없음,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돼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목적에 맞지 않음, 기반시설 기부체납 부담 수준 과함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구리시의 보완 요구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삼용주택의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8월5일 시에 건축심의 관련 서류를 재접수한 조합의 관계자는 “구리시장이 갑질 행정과 사적보복으로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결서를 수용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보답하는 길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하루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넓은 시각 차원에서 기반시설 확보에 행정을 주력한 것이 조합에 불편을 준 것 같다”며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 중이며 부서 간의 협의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7월6일 시 강 모 과장이 법률과 규칙, 운영 규정을 어기는 위법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다음날인 7일, 구리시장과 강 모 과장을 ‘소극 행정, 갑질행정, 성실 친절 공정의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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