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조정 합의 거부 이은 독단 행정..행정심판 청구"
시 관계자 "공공성 강조 필요했다..행정심판 따라 검토"

[속보] 구리시가 삼용주택조합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 거부에 이어 시정권고까지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위민행정을 등한시한 독단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리시가 삼용주택조합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 거부에 이어 시정권고까지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위민행정을 등한시한 독단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삼용주택)
구리시가 삼용주택조합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 거부에 이어 시정권고까지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위민행정을 등한시한 독단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삼용주택)

더욱이 조합은 구리시장의 개인감정과 사적 보복이 개입돼 건축 심의가 반려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물리적 행동을 불사할 계획이다. 조합의 주장과 같이 시장으로서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 행보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는 지난 8일, 구리시가 권익위의 조정합의 거부에 이어 최근에는 조정보다 강도 높은 시정권고 결의안을 통보해 시가 이를 거부할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예정된 것과 같이  시는 이번에도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 또다시 권익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권익위가 지난달 12일 시에 통보한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 시정권고 의결서에 의해 삼용주택조합은 지난 5일, 시에 건축심의 조치계획서 관련 서류를 재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월26일 건축 경관심의를 반려하면서 지적한 ‘사업지역 4면에 대해 기반시설(도로)을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 12일 또 반려했다. 이는 권익위의 중재는 중재일 뿐 지자체 행정은 지자체의 몫이기에 권익위는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합의 관계자는 “안승남 시장이 도의원 시절, 지하철 8호선 관련 삼용주민들이 도움을 청했으나 끝내 외면했으며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해를 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해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도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사적 보복을 위해 인허가 재량권을 악용, 시민을 탄압하며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이번 2차 반려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밝힌 후 “주민탄압의 진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피켓시위 등 홍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물리적 행동에 나설 때 피켓에 사용될 문구의 내용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체육관로 94 삼용주택 67가구의 재개발주택조합은 2020년 6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축 경관심의를 시에 신청했으나 3차 보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26일 끝내 반려, 건축심의 자체를 거부당했다. 이 당시 시는 가감속차로 설치 등 도로, 교통 체계를 구리경찰서와 협의할 것과 사업지역 4면에 대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체납 계획, 지역 도시관리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2021년 3월19일 경찰의 가감속차로 설치는 강제성이 없어 재검토 필요, 구리시는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으니 법률가의 자문을 받을 것, 조합은 단지 내 대기차선 가능 여부 검토 등 대책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6월초, 관계법률을 검토한 결과 조합의 건축심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에 조정합의를 제안했으나 시는 거부해 왔다.

이에 발끈한 조합은 지난 7월6일 시 강 모 과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튿날인 7일, 구리시장과 강 모 과장을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후 시로부터 중재안을 거부당한 권익위는 지난달 12일, 삼용주택 남서 측 가감속차로 설치 불필요, 동측 도로는 사유지가 포함돼 재건축정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기부체납 수준 과함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시에 삼용주택조합의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의결서를 통보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12일 조합의 건축심의를 또 반려함에 따라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도 무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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