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강제추행 3명 구속, 특수폭행 등 54명 입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화물선 선장 등 57명이 해경이 붙잡혔다.

해경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통해 여성항해사를 강제 성추행한 60대 선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선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경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통해 여성항해사를 강제 성추행한 60대 선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선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양경찰청은 10월27일 60대인 화물선 선장 A씨 등 3명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40대인 어선 선장 B씨 등 54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항해 중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갑판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 가운데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전체 85%에 해당하는 49명이나 됐다.

이어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경은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인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7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최근 2개월 간 화물선과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여성 승무원 대상 성폭력이나 선원 대상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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