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46건 67명 적발
4명 구속·63명 불구속 입건..폭행·상해 전체 80% 차지

보살펴준다고 유인한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양식장 업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양경찰청은 A(58) 씨와 B(46·여) 씨, C(59·여)) 씨 등 4명을 준 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D(46) 씨와 E(46) 씨를 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식장 업자인 A 씨는 정치망 어장 업자인 D 씨 및 E 씨와 지적장애인인 F(38·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같은 마을에 사는 F 씨에게 “일을 잘하면 보살펴준다”고 유인해 20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와 C 씨는 지난 2018년 뇌병변 장애인인 G(58) 씨에게 접근해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G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40건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적발 인원과 구속 인원도 지난해 각각 45명과 0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 적발 건수 중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8건에 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이어 임금갈취·착취가 2건에 4명, 약취·유인 1건에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취·유인은 폭행·협박이나 기망·유혹에 의해 약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둬 개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은 지속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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