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사립대 5곳 중 4중 의무고용비율 위반..부담금 390억 납부"
강득구 의원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창출 외면..사회적 요구 부응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대학병원들이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법이다.

또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2020년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이를 위반해 39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국립대학 병원들의 납부금 마저 67억원 이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은 9월29일 지난해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39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은 9월29일 지난해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39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은 9월29일 “2018년 33%였던 이행률이 5년 간 10% 이상 감소하고 의무고용한 사립대는 22%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송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불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대학 즉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지 않은 사립대 중 1위는 연세대로 최근 5년간 215억원이나 납부했다. 이어 한림대 104억, 고려대 101억, 한양대, 81억, 건국대 65억 순이다.

또 국립대학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이행률이 낮았다.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다.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낮은 비율임에도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도 “국립대병원이 실질적 장애인 고용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성토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도 “국립대병원이 실질적 장애인 고용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성토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0년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이 27억4800만원, 경북대병원 10억800만원, 충남대병원 9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교육의 본산인 사립대학과 생명을 다루는 국립대학의 병원들이 기본적인 법안조차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의무 고용 인원수가 비록 4명 밖에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6명을 고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같은 모범적인 곳도 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실질적 장애인 고용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성토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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