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목표 비율 0.6% 불구 각각 0.47%와 0.36% 그쳐
강득구 의원 “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적극 나서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에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9 –7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청도 해당된다.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크게 못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총 구매액은 8551억7287만원이고 이중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40억2253만5000원이다.

전체 구매액 가운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0.47%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위에 머물렀다.

인천시교육청도 총 구매액은 3277억2780만원이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1억8370만5000원이다.

전체 구매액 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0.36%에 그쳐 전국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쳤다.

반면 고용노동부 발표 결과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나타났다.

같은 공공기관인 교육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을 채우거나 넘긴 교육청은 충남교육청(2.45%)와 서울교육청(1.57%), 세종교육청(1.23%), 울산교육청(0.92%), 경남교육청(0.90%), 광주교육청(0.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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