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골프장 등록취소 요청
시 "행정처리 진행은 소송 끝난 후에나 가능"
스카이72 "유치권 등 골프장 운영할 권리 있어"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법적 공방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법적 공방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인천시는 행정처리는 소송 종료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사진=스카이72)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법적 공방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인천시는 행정처리는 소송 종료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사진=스카이72)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측 분쟁은 사인간의 법적 다툼으로 행정적 관여가 불가능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리는 소송 종료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체육시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며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잔디 등은 스카이72 소유로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클럽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발송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발송한 공문에 “스카이72와의 토지사용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고 골프장 영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체육시설업 등록을 변경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시 체육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KMH신라레저의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신청은 없었다”며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법적분쟁은 사인간의 행위이고 시는 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 5일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를 반환과 2021년 1월1일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증여하기로 체결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태이다.

스카이72는 “민법상 토지임대차 계약인 실시협약 상 분쟁은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 문제이며,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후속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공항공사는 현재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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