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CCTV 모니터링 중 발견..현재 조사 중

등록을 하지 않은 선박으로 조업을 한 선장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선박으로 조업을 한 50대 선장 A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불법조업 적발현장.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선박으로 조업을 한 50대 선장 A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불법조업 적발현장.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50대인 A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8시13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으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등록하지 않은 7톤급 어선 B 호를 이용해 죽합 약 8kg과 개불 2망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 씨의 불법은 앞선 오후 5시27분께 영흥파출소 근무자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중 불법 어구 적재를 의심해 추적한 결과 B 호가 무등록 선박으로 밝혀졌다.

수산업법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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