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동의없이 소득재산 자료제공
김선교 의원 양육비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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