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달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우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실제 보상받은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안성시 농업인 A씨는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천243㎡규모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강풍으로 온실 비닐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1천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천원을 내고 165㎡규모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 4개월 후인 8월에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고도 1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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