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1일 오후 2시 재난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복구팀장, 담당주무관 연천군청 및 읍·면 담당자, 이장, 온실소유 농업인, 보험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홍수·호우·태풍·폭설·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 정책방향소개, 보험상품 설명, 풍수해보험금 지급 사례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목적물로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등이 있으며,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보험사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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