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않고 방치

부천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단속은커녕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천시 삼정동 12-19, 27번지 일대 부천시유지인 보도에 인근 A고물처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시 삼정동 12-19, 27번지 일대 부천시유지인 보도에 인근 A고물처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더욱이 인근 주민들은 불편,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 후에도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부천시 삼정동 12-19, 27번지 일대 시유지인 보도에 인근 A고물처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

또 인근 B 음식점도 보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는 계고만 한 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의 관리소홀을 틈타 이 일대 보도는 주차장·불법 건축물·간판 등이 설치돼 사실상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보도로 전락한지 오래다.

민원에 따른 취재 과정에서 건축부서는 "보도 상에 있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단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주차단속은 소관부서가 아니고 고물처리업체에 이전을 요구했다"고만 답변했다.

특히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최근 광역동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민 A씨(64)는 "고물상의 경우 시유지인 보도를 침범한 것은 벌써 십 수 년이 되었고 몇 차례 신고 했으나 단 한 번도 행정조치는 없었다"며 "더구나 인근 식당도 멀쩡한 보도에 아스콘 포장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도 시는 이를 방관만 할 뿐 단속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 A업체에 빠른 이전을 요구했고 공문으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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