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않고 방치
부천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단속은커녕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인근 주민들은 불편, 미관저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 후에도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부천시 삼정동 12-19, 27번지 일대 시유지인 보도에 인근 A고물처리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
또 인근 B 음식점도 보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는 계고만 한 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의 관리소홀을 틈타 이 일대 보도는 주차장·불법 건축물·간판 등이 설치돼 사실상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보도로 전락한지 오래다.
민원에 따른 취재 과정에서 건축부서는 "보도 상에 있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단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보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주차단속은 소관부서가 아니고 고물처리업체에 이전을 요구했다"고만 답변했다.
특히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최근 광역동으로 업무가 이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민 A씨(64)는 "고물상의 경우 시유지인 보도를 침범한 것은 벌써 십 수 년이 되었고 몇 차례 신고 했으나 단 한 번도 행정조치는 없었다"며 "더구나 인근 식당도 멀쩡한 보도에 아스콘 포장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도 시는 이를 방관만 할 뿐 단속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 A업체에 빠른 이전을 요구했고 공문으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