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기준 무단 점유 국유지 총 834필지 달해
8대 특·광역시 중 각 3번째와 2번째..소송 제기도 5건
윤관석 의원 “미회수 변상금 징수 등 실효성 높여야”

인천지역 내 국유재산 중 상당수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국유재산 중 상당수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국유재산 중 상당수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월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기준 현재 인천지역 내 국유재산은 모두 1만1334필지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 인천지역 내 국유재산 면적은 7.279㎢다.

이 가운데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총 834필지로 단위 면적으로는 0.322㎢로 파악됐다.

이 필지와 단위 면적은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각각 부산과 서울에 이어 3번째와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국유재산법(제72조)에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리어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내 캠코의 무단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총 5건으로 소가 5400만원이다.

이중 캠코가 패소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같은 2021년 7월말 현재 전국 기준 국유재산은 72만453필지고 면적은 480.142㎢다.

이 가운데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약 8.6배에 해당된다.

무단점유에 대한 캠코의 변상금 부과 대비 징수도 저조했다.

같은 2021년 7월 기준 변상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각각 2만4602건과 422억원이나 됐다.

반면 같은 기준 징수금액은 262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37.9%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광역시별 무단점유 필지는 부산이 2861필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96필지, 인천에 이어 대구 608필지, 광주 548필지, 대전 512필지, 울산 502필지, 세종 235필지 순이다.

특·광역시별 무단점유 면적은 부산이 0.663㎢로 가장 넓었고 인천에 이어 서울 0.298㎢, 울산 0.184㎢, 대구 0.168㎢, 광주 0.165㎢, 대전 0.152㎢, 세종 0.0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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