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도로부지 등 약 6천937㎡ 불법 형질변경

여주시가 마을도로에 내용을 알수 없는 물질로 산더미처럼 쌓아 길 자체를 삼켜버렸는데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주시 삼교2길 2015년 11월 모습<사진 왼쪽=카카오맵 캡쳐>과 2019년 7월 현재 모습<사진 오른쪽=이영일 기자>

문제의 도로는 여주시 여흥동 삼교2길의 일부분으로 삼교동 주민들이 옛부터 마을안길과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도로다.

이 길을 삼교동에 위치한 A레미콘공장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이 사용해 오다가 인근에 들어선 삼교일반산업단지 도로에 2016년 3월께에 레미콘공장 진출입로가 개통되고 나서부터 누군가가 내용을 알수 없는 것을 적치하기 시작해 현재는 산처럼 쌓여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의 산더미는 관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자행된 관계로 성토를 위한 설계나 배수문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적인 형질변경에 대해 “몰랐다”고 잘라서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용허가 등이 나간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결과 불법 형질변경 된 곳에는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국가소유 도로부지, 구거부지, 잡종지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데도 “몰랐다”는 것은 여주시가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행정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삼교동 338-2 외 6필지의 국가소유 구거지 2천86㎡, 삼교동 338-19 외 3필지의 국가소유 잡종지 1천768㎡, 삼교동 338-18 국가소유 전 169㎡, 삼교동 388-11 외 1필지 국가소유 도로부지 2천914㎡ 등 약 6,937㎡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유지인 삼교동 368-2 외 3필지의 임야와 잡종지 등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불법행위가 자행된 토지 인근에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H샌드플랜트, Y환경, S레미콘 등이 물건을 야적한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특히 S레미콘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과 연접된 삼교동 338-9, 366-1, 366-6 등 3필지 3만3천445㎡ 면적을 2017년 8월 공장부지 성토로 허가를 받았으며 Y환경도 불법지역과 연접된 삼교동 368-6, 338-8 등 2필지 2만224㎡ 면적에 2013년 건설장비주기장 허가를 받았다.

이 기업들은 친인척 등으로 구성돼 있는 기업으로 위 지목된 토지를 사용하면서 상호간의 경계표시도 없이 사용해 오고 있어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길을 막고 있는 물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사법당국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옛부터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없앴는데도 여주시가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생활환경에 무관심했다는 결과”라며 “지휘계통을 점검하여 잘못한 직원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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