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부 적법성 강조…결정적 요인 작용

남양주시는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천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천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남양주시청>

소송에 관계된 토지 10필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약 19억원에 상당한다.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됐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1981년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 등기돼 관리 해오던 토지로 현재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송촌1리에서 시 소유의 토지를 마을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토지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했지만, 송촌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돼 있음에도 송촌1리 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거쳐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규약 상의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의 부 적법성을 찾아서 재판부에 적극 변론해 결정적인 요인으로 시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난 3월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년간 방치됐던 은닉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해 7억원 상당의 시 재정 확충에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내용이 모범사례로 발표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례로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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