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당국은 각성해야”

인천시민단체가 인천 북항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인천북항 입구 만석부두 인근 해상에 유출된 기름. <사진=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과 3일 오전 사이 인천북항 입구 만석부두 인근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름 유출은 선박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양은 1천 리터 이상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고발생 후 형식적인 대응으로 해양오염을 확산시킨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단체는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등 관계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단체는 기름유출사고 발생한 지역이 항만시설인 계류인정구역으로 선박해체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인천항만공사 등 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후 형식적으로 이뤄진 조치도 문제 삼았다.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를 제대로 설치해야 함에도 기름이 흘러가는 중간지역에 설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유출 시점이나 유출된 기름의 양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천항만공사 등 해양 당국의 무책임과 관리소홀이 오염 확산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해양오염대응체계 전체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는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데도 사고업체는 지난달 14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박 2척을 해상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고 해체 선박도 방제선인 105청룡호로 해양환경공단이 해체 조건부로 매각공고를 냈던 선박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해양 당국이 관련업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기름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 등 해양 당국은 해양환경보전 책무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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