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 7641대 대상 5억여 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계양구는 경유 차량 7641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여원을 부과·징수한다.

인천 계양구는 경유 차량 7641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여원을 부과·징수한다. 계양구청 전경. (사진=계양구)
인천 계양구는 경유 차량 7641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여원을 부과·징수한다. 계양구청 전경. (사진=계양구)

13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상반기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 사용한 일수를 계산,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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