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예비후보.
이건태 예비후보.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병 이건태 선대위는 3월6일 A 씨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와 형법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으로 부천소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건태 예비후보 선대위는 A 씨가 이 후보의 비례정당 창당 목적의 탈당과 복당을 “이건태 후보는 두 번이나 탈당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낙선을 목적으로 부천시병 주민들에게 다량 배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건태 후보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두당의 합당을 통해 복당한 바 있다. 

이 후보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탈당이었지만, 이것을 탈당으로 치더라도 황 씨가 주장하는 2번이 아닌 1번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건태 후보는 더불어시민당 총선승리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이건태 선대위 측은 "이번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은 짧은 경선기간을 노린 악의적이고 중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배포의 배후와 실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