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손실 보전 방안으로 진행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당시 구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 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 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는 3월5일 감사원의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지난 2월27일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 해제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함으로써 복합개발시행자에 특혜를 제공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다.

감사 결과 구에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선집행 한 47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미납부한 45억원에 대한 납부로 간주해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 용지 매매계약 시 복합개발시행자와 정한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복합개발시행자의 대주주가 초과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PF 대주단이 대주주의 초과 사업비 의무 부담 해제를 요구했을 때 구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해제해 줌으로써 구의 재정적 손해를 초래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초과 사업비 374억여 원에 대한 손실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점,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해제해 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 금액에 대한 일부청구로 피고 공동 연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향후 정산금 청구 소의 확정판결로 손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해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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