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안2·4동 개발
다섯차례 '용지매매계약'
선수금액 조정 특혜 부여
감사원 '절차상 문제' 지적
결국 피해는 구민에 돌아와

유동수 기자.
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도시개발1구역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미추홀구(당시 남구)의 최고 책임자와 관내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가 협업해 당초 설계보다 큰 위법을 저지르게 된 개발사업이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주안2·4동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수차례의 계약서 작성과 함께 토지계약 외에 손실보상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있었다.

2008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복합단지는 '재정비촉진지구(지구면적 127만5758㎡)'로 지정됐다.

미추홀구는 2012년 2월 25일 에씨엠씨개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복합개발시행자로 참여시켜 2023년 현재의 아파트단지와 상가, 의료병원이 들어선 변형된 복합단지로 탄생된다. 

그러나 구청은 2015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섯 차례의 '용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선수금액 조정, 납부기간 연장 및 변경, 손실보상을 보장하는 조항 삽입,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에스엠씨개발(주)에 변칙적인 특혜를 부여했다.

20일 감사원의 결과는 구청장의 사업 계약과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와 함께 '절차상 문제점' 등 사업 계약의 허술함으로 인해 위법 사항이 자행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청의 실수는 2012년 4월 9일 협약이행보즘금 50억원 납부의 경우 “사업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 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이런 위법 사항은 담당 주무관도 알고 있었지만 구청장에게 보고만 하고 자신이 뭉게(?)며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에 어떠한 협약 해지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민간업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을 묵인한 것이다. 

구청은 이런 식으로 최고 책임자와 담당 주무관이 민간업체와 함께 카르텔을 형성하며 의료복합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또한, 주무과장인 A씨는 2015년 7월 29일 에스엠씨개발(주)가 "선집행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업체가 선집행비용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2015년 7월 30일 담당 과장, 국장, 구청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담당 과장과 국장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지 검토했으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구청장 역시 위법 사항을 묵인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구는 용지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부지조성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자는 조성된 부지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의료시설을 건축하고 분양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구조로 변조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구청의 배임으로 사업자만 큰 이익을 챙기는 '제2 대장동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안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미추홀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스엠씨개발(주)에 사업 자금을 제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이 있다.

구청은 당시 실정이 경제 침체기이고 건설 산업 활성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 사안이 사업 선택의 핑계로 숨겨지고 불법적으로 해결된 사업으로 이를 감안할 때, 지역 주민들은 미추홀구를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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