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및 은퇴선수에 연간 150만원 지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26일 경기도가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26일 경기도가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26일 경기도가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사진=경기도의회)

조례안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860명으로 추정됐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취지, 시의성,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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