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 형식으로 대응한 배후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사건 현장 보전을 하지 않고 물청소한 결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의심했다.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다 그리고 테러 피해자다라고 직접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셨다”라고 짚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사건 초기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경보 문자도 관계 기관에 발령했다”라며 “어제 행안위에서 김혁수 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국정원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초기에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정원 등, 테러방지법에 의해 테러 대응 관계 기관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걸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만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정원과 안보실이 조율된 입장인지 묻는다”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대응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둘 중 하나다”라고 단언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테러 행위는 테러방지법에 의해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라며 “특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의 테러는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음부터 거기에 따른 후속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현희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만약 이 사건을 국정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현희 위원장은 “그런데 이 사건은 초기에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물걸레로 범행 현장이 다 청소되어 증거가 인멸됐다”라며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현장을 증거 보존하지 않고 인멸하는 것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5일 야당 단독 소집으로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이해식 의원은 우철문 부산청장을 향해 “현장 물청소는 누가 결정한 건가? 우 부산청장이 한 것인가?”이라고 질문하자 우철문 부산청장은 "제가 하지 않았다.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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