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자녀육아 문제 고충해소 위해
일·가정 균형 위해 고충인사제도 신설
임신한 공무원 근무지 집 가까이 배정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해소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고충 인사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겠다고 1월25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해소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고충 인사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겠다고 1월25일 밝혔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해소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고충 인사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겠다고 1월25일 밝혔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이번 고충인사제도는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고충을 최우선 반영하고 불임치료 중인 부부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경찰관 부부도 고충 인정 등이 신설된다.

이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을 원하면 무엇보다 우선해 근무지를 옮겨줄 계획이다.
  
특히,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편도 최우선 고충을 반영해 희망하는 경찰서로 이동시켜 주고, 이러한 인사상 지원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 애쓰는 불임치료 중인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고충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그 동안 부부경찰과 달리 일반인-경찰관 부부인 경우에는 고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해 별도 고충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이 같이 고충인사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이유는 경찰조직 특성상 당직‧야간‧비상근무 등 어려운 근무 여건인데다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북부청은 이번 개선으로, 임신한 부부가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를 출생과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저출생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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