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 내고 밥먹고 카페’ 게시글에 허위출장신청서 의혹 
시 감사 착수.."허위출장·출장비 부정수급 모두 해당사항 없어"
시 "전체 직원 사기 저하..자방공무원법 위반 해당여부 조사"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양주시가 1월15일 새내기 공무원이 SNS에 올린 ‘월급루팡’ 게시글 관련 감사담당관실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1월8일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으로 12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출장신청서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 ‘월급루팡중 출장신청서 내고 주사님들과 밥먹고 카페가고 동내 돌아다님’이란 글을 올려 허위 출장산청서 낸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SNS캡처 사진)
공무원 A씨는 1월8일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으로 12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출장신청서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 ‘월급루팡중 출장신청서 내고 주사님들과 밥먹고 카페가고 동내 돌아다님’이란 글을 올려 허위 출장산청서 낸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SNS캡처 사진)

지난 1월8일자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A 씨는 12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출장신청서 캡처 사진과 함께 ‘월급루팡중 출장신청서 내고 주사님들과 밥먹고 카페가고 동네 돌아다님’이란 글을 올려 언론으로부터 허위 출장신청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먼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 허위출장과 관련해 조사된 사항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월12일 오전 10시에 업무 숙지를 위해 A 씨와 선임 B 씨가 민원관련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출장을 나가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11시35분께 인근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과 2명과 만나 식사 후 카페를 이용하고 12시58분에 출발해 오후 1시23분에 시청에 도착했다.

양주시는 1월15일 새내기 공무원이 올린 ‘월급루팡’ 관련 SNS 게시글 대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1월15일 새내기 공무원이 올린 ‘월급루팡’ 관련 SNS 게시글 대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사진=양주시)

시는 공무원 출장 관련 조례을 보면 지역 내 출장일 경우 4시간 이상이 아니면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 중인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정수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시는 A 씨가 허위 출장으로 오해를 살만한 게시글을 개인 SNS에 올려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개인 SNS에는 이번 물의를 일으킨 게시글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과 함께 ‘짓지말라면 좀 짓지마 왜 말을 안듣는거 XX 공들여 지어 놓은거 어차피 다시 뿌셔야 되는데’라고 시민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니 뭔 맨날 회식이야 XX'라고 공무원 회식문화에 대해 불평한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