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호 분쟁서 '국제바로병원' 손들어줘
상대 병원 "상호 사용은 병원의 선택일 뿐"
미추홀보건소 "조사 중..위법 있으면 행정처분"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국제바로병원이 지난해 12월2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병원’ 명칭 사용을 되돌려 받았지만 그동안 바로병원 명칭을 사용해 오던 A 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한 채 변형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미추홀구 주안8동에 위치한 “ㅂ로병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사상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로병원과 유사한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미추홀구 주안8동에 위치한 “ㅂ로병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사상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로병원과 유사한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월3일 미추홀구보건소와 국제바로병원 취재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분쟁이 시작된 ‘바로병원’의 명칭은 주지성을 갖고 있는 ‘국제바로병원’이 사용함이 맞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현재 국제바로병원은 바로병원의 원상회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바로병원’ 운영자인 A(피고) 씨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용의 바로병원 상호를 변칙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에 불복해 위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A 씨의 경우 바로병원 상호는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제바로병원은 병원 운영과의 오인 또는 혼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바로병원’ 상호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바로병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운영하는 병원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바로’라는 단어는 의원이나 한의원 국한), 또한 각 상호에 ‘바로’라는 단어 외에도 다른 단어나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국제바로병원)가 사용하던 ‘바로병원’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 또는 영업임을 표지하는 표시라는 것이다.

또한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는 인천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해당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에 대한 오진·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고측이 운영하는 바로병원은 병원의 유사 상표(웹사이트 ‘곧바로병원’상호로 홍보)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본관 외경에는 ‘ㅂ로병원’ ‘곧ㅂ로병원’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법조계와 의료기관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는 “주안8동에서 A 씨 등이 운영하고있는 ‘ㅂ로병원’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 문제의 병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미추홀구 고문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행정처리 예정이며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ㅂ로병원’ 관계자는 “ㅂ로병원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병원 선택에 의해 쓰고 있다”라며 “어떠한 병원의 상호를 사용하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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