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영 특별 점검
부당행위 엄중 처리

최근 연천군의 한 택시 기사가 군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있다. 이에 연천군은 특별점검으로 택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인 12월28일 군 관련 제보 채널에서 연천 일대 부대 군인 A씨는 "택시를 불러 탔는데 중대 아저씨 2명이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하길래 같이 타자고 했다"며 "그런데 택시 기사가 두 팀이 타났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고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이 게재되자 누리꾼들은 즉각 해당 택시 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 중 일부는 "운행 거부하는 택시 기사들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부당행위와 관련해 연천군은 택시운영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지역 내 택시기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 전파 및 운행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운영 특별점검을 실시, 부당행위 적발 및 계도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내 주둔 군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일반승객의 이용편의 사항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발된 승차 거부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민원과 관련한 신고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이나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연천군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 및 군부대 순회택시민원 접수 실시로 설치해 직접 군장병의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의 교통복지 증진 중장기 방안을 발굴, 택시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해 연천지역 대중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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