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희망자 1차 적격심사 통과 204명 명단 발표
인천 남동구을 이병래·배태준·고영만 3명 적격심사 통과
화성시을 서철모 등 6명..이원욱 없어 공천살생부 구설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1차 적격심사 통과 명단이 발표에 이어 서류 미비로 누락된 신청자들의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기타 여건을 고려해 경선 일정 연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월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기타 여건을 고려해 경선 일정 연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은 공직후보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12월12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일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 1차 적격심사를 통과한 20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인천시 남동구을은 이병래·배태준·고영만 3명이, 화성시을은 서철모·이원혁·정세환·조대현·오상호·전용기 등 무려 6명이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 성북구을의 기동민 의원은 발표 명단에 올랐으나, 화성시을의 이원욱 국회의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공천살생부’라는 구설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3차 접수까지 받을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서 사무 일정에 따라 출마자들은 2024년 1월 11일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며,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의 상황에 따라검증위의 마지막 3차 접수에 신청할 전망이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에 제출할 서류는 30여 장에 이르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이름 등이 명시된 이력은 부적격 반환 서류로 분류된다. 

또 검증위는 지원자들의 ‘미성년 자녀 무소득 증빙’과 같은 사안도 엄중 검증 대상에 올렸다.

현역 의원에 비해 원외 출마자들은 지명도에서 불리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1차 등록을 서두른다.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게되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등록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후보자와 별도로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선거 사무장이나 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후보자와 함께 명함 배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병원·종교 시설·극장과 대중교통 안, 터미널·공항·지하철 역 개찰구 안은 금지 장소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들은 규격 제한이 있는 어깨띠를 두를 수 있고, 선거 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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