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 
조례개정을 통한 부족 비용 충당은 시민들에게는 부담, 국·도비 우선 확보해야
주민공청회를 통한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 인상 비율 확대 필요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이  수도요금 인상애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이  수도요금 인상애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은채, 박상영, 오현주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수도요금 인상애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광주시의회)

지난 11월 광주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도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시가 가장 쉬운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부족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예고 후 시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광주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등 의원들은 “수도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감면비율 확대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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