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해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6일 경기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6일 경기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6일 경기도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근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보면 다양한 지원 사업에 불구하고 그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기본학력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감의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 책무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실태조사 △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과 맞춤형 교육의 실시 △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했다”면서, “기초학력·기본학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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