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시 변경공고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
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700만원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7200만원)와 비교하면 평균 3500만원 증가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7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6700만원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