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시 변경공고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5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5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700만원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7200만원)와 비교하면 평균 3500만원 증가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7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6700만원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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