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관위)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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