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금연구역 ‘공개공지’ 포함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의회 이강구(국힘, 연수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30일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금연구역에 ‘공개공지’를 포함했는데,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말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휴식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금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강구 의원은 “공개공지가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장소임에도 그간 담배연기로 얼룩진 곳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이강원 의원은 “담배꽁초를 많이 줍다보니 금연구역 확대에 관해 고민이 많았다”라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