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인천 중구)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인천 중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88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인천 중구는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사례를 제출, 재개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인천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한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협의하지 않은 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그간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중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중토위, 타 지자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기존 사업인정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인정받는 개선 방안을 새로이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 타 지자체 등 다른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동일한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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