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지방 재정투자심사 결과
"주민소통 등 숙의과정 이행 재심사 의뢰"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고양시의 청사 백석동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11월23일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1월23일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1월23일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과 1차 자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심사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성진 실장은 고양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청사는 일반투자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다시 심사를 의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현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된 뒤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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