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부당요금 징수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필요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황세주(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원이 11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황세주(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원이 11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세주(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원이 11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최근 민간 구급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셧다운 우려마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민간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으며, 담합에 의한 응급 이송 체계 교란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 실태’를 제출받은 결과, 경기도가 민간 구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의무 미이행’ 2건, ‘구급차 용도 외 사용’ 1건을 적발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이송업 변경허가 및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1건,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위반’ 3건, ‘타 시도 무허가 영업’ 3건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민간 구급차 운영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송업체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민간 이송업체 간 과잉 경쟁에 따른 담합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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