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준수하고 내사 근거 공개해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국민의힘, 성남6) 의원은 11월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내사 업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국민의힘, 성남6) 의원은 11월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국민의힘, 성남6) 의원은 11월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0년 경기도 특사경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의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 특사경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하고 유형별 수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기인 의원은 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사경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사경 측은 ‘내사가 종결된 사건 등은 자료가 부존재 하고 수사 지휘 사항도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위 지침 상 수사가 종결된 내사 자료는 25년 동안 특사경이 편철·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는 지침에 첨부된 ‘별지별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기인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사경의 내사가 지침 상 명시된 원칙(내사 착수의 근거 기록, 익명 제보 내사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침을 제정해도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투명하지 못한 내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사경은 제한 없이 수사권을 갖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다르고 직무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지금처럼 의회의 감시 감독도 거부한 채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 기록 없이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활용되면 사법체계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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