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미작성 따른 위법 사항 집중 지적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민주당, 고양4) 의원은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출장비·교통비 등 수당 편차와 연봉제 계약 미작성에 따른 위법 사항을 집중 지적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민주당, 고양4) 의원은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출장비·교통비 등 수당 편차와 연봉제 계약 미작성에 따른 위법 사항을 집중 지적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주장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민주당, 고양4) 의원은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출장비·교통비 등 수당 편차와 연봉제 계약 미작성에 따른 위법 사항을 집중 지적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주장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및 여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직원의 경우 연간 162회 출장에서 627만원을 지출했지만 기관장은 3번의 수당지급을 통해 2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비의 경우 실장 이상 상위직은 40만원씩 지급받는데, 일반 직원은 최저 12만원을 받았다며, 직급별로 출장비, 교통비 등의 차이가 극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간 출장비, 교통비 등 격차가 발생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할지 의심스럽다”며, 직급에 따른 편차 완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단 직원 가운데 3년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이는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3년간 위법을 저지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문화거점 공간 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두의 아지트’ 시범사업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경혜 도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거점 공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트럭 영화관,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 예산을 삭감하여 문화거점 공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대표이사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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