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들에 중개수수료, 리베이트까지 챙겨
명의 대여 지인 15명도 불구속 입건 송치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안산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전세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3일 모바일 QR코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이용해 47억원 상당을 허위결제하게 한뒤 매출금액의 10%인 4억7000여 만원을 챙긴 조폭 7명을 포함한 일당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8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A(65세)씨와 중개 보조원 B(39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8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A(65세)씨와 중개 보조원 B(39세)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15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A 씨와 보조원 B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산시 일대 주택들을 지인들의 명의로 사들인 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깡통전세를 동시진행해 임차인 15명으로부터 19억 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매도인로부터 중개 수수료와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챙기고 주택 소유권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다수의 추가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주택 매입시 명의 대여자와 알선 브로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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