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철도-9호선 직결, 비용분담 법령 개정 검토
서울시 “인천시민 78% 수혜..‘수익자 비용부담’” 강조
인천시 "법적 근거 없어"..허종식 "선직렬 후정산 나서야"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인천시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직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인천시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직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일간경기DB)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인천시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직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일간경기DB)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에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영종, 서구(청라·검단), 계양 등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선직결-후정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중앙보훈병원까지 80.2km를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궤도 공사는 완료됐으며 전기·신호시스템 설치와 차량만 구매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직결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1억원과 연간 운영비 88억원 중 인천시가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시설비 ‘40억원+α’는 가능하지만, 매년 운영비(약 66억원)를 낼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허 의원실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요금지원 사례를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건설비‧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공항고속도로 등 통행료 지원에 관해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충북종단열차, 광주셔틀열차, 경북순환열차 등 무궁화호 열차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용자 수요를 분석한 결과, 수혜 비율이 인천시민이 78%로, 서울시민(20%)보다 높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비용 분담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행 법은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분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을 염두에 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관계 기관 간 대립으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는 ‘선직결 후정산’ 등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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